파트너 비자
(호주에서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호주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호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비자 신청은 임시 배우자 비자(820번)와 영구 배우자 비자(801번)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사실혼 관계로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데이트나 온라인 관계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상대는 동성 또는 이성일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고 인도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거나, 관계가 호주 당국에 등록된 경우에는 12개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할 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하고 지속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 호주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가족 구성원 또한 호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동거 중이거나 영구적으로 별거 중이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 두 건의 법정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 법정 진술서 양식은 법무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민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비자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비자 관련 자문, 법원 또는 심사 기관에서의 고객 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상담 시, 저희는 고객님의 비자 상태와 조건을 확인하고 배우자 비자 신청 자격 여부를 평가해 드립니다. 그 후, 신청서 제출을 도와드립니다. 임시 배우자 비자가 승인되면, 추가 서류 준비를 포함하여 영구 배우자 비자 신청 절차를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모든 과정에서 이민국의 결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만약 귀하에게 타당하고 인도적인 사정이 있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셨다면, 귀하의 신청서는 우선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긴급한 신청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호주를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즉시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행정심판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비자가 취소, 거부되었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타당하고 인도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호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에 체류 연장을 제한하는 조건(예: 조건 8503)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건 해제를 요청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계신 경우, 임시 및 영구 배우자 비자 발급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