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장관의 개입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장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1958년 이민법에 따라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인의 사건에 대한 심사 재판소의 결정을 해당인에게 더 유리한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의 지침에는 장관의 검토를 위해 회부될 수 있는 사건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관은 장관의 검토를 위해 사안이 회부될 수 있는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의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장관 개입.webp

특이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의 유형

  •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호주 시민 또는 호주 가족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 호주 시민 또는 호주 영주권자인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지속적인 고난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인도적 상황.

  • 귀하의 나이 및/또는 건강 상태 및/또는 심리 상태와 관련된 인도적인 상황으로, 만약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지속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호주에 체류하는 것이 허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탁월한 경제적, 과학적, 문화적 또는 기타 이점.

  • 관련 법률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요청 결과는 서면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계속 참여해야 하며, 만약 여러분이 호주에 있다면,

이미 출발 준비를 마쳤더라도 계속해서 출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면, 목사는

추가 처리 없이 요청을 완료하세요.

이는 임시 비자 또는 다른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신청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브리징 비자 C, 브리징 비자 D 또는 브리징 비자 E.

요청 처리 중 이민 신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귀하가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이민자의 배우자인 경우

뉴질랜드 시민권자라면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동안 다른 종류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실질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없습니다.

  • 장관이 이미 비자 발급을 위해 개입했습니다.

  • 재판소는 해당 결정을 심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재심 신청이 기한을 넘겨서 제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 심사 신청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구성원도 동일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만 요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건에 대한 심사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장관은 또한 귀하가 제출한 자료 이후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장관은 독특하고 예외적인 유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장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황들.

  • Instagram
  • Facebook
  • TikTok

Follow us on Social Media: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