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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사재판소
(미술)
행정심사재판소(ART)
2024년 10월 13일부터 행정심사재판소가 행정심판재를 대체했습니다.

ART(호주 이민 심사국)는 호주 정부 기관, 부서 및 장관이 내린 결정을 검토합니다. 내무부로부터 비자 거부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ART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 기한은 매우 엄격하므로 거부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는 인공수정 재심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먼저 상담을 통해 거절 통지서와 결정 기록을 검토해 드립니다. 그런 다음 귀하를 대신하여 재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또한 필요한 증빙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청문회에 함께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ART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저희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호주 연방 순회 및 가정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선택지에 대해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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